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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7. 3.14.] [내무부령 제707호, 1997. 3.1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의2 (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)

제3조의2 제7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<%생략:서식3의2%> 신호기·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,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(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)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·내구연한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,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